일본 프리랜서 영주권 취득 조건

안녕하세요.

도쿄프리랜서 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영주권과 비자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프리랜서도 비자, 영주권을 받을수 있나?

프리랜서로 전향할 때의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은 아마 비자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정직원으로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신 분들 중에 많이 오해를 하고 있으신 게 비자를 회사가 내어 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특정 회사에 정사원으로 소속되어 있지 않은 프리랜서의 경우도 비자는 갱신이 됩니다.

비자 심사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은 일본에서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지와

소속된 회사 혹은 계약된 회사가 정상적인 매출과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프리랜서의 자격으로 비자를 갱신하였고 영주권도 취득하였습니다.

3년짜리 비자를 총 4번 받았으며 4번째(3년짜리) 비자를 받은 후 2016년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취업비자는 1년, 3년, 5년짜리가 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본인이 취득한 비자 중에 가장 기간이 긴 비자 취득 중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영주권은 서류 준비가 복잡하다고 하여 행정서사에게 10만 엔 정도로 부탁해서 진행하였습니다.

본인이 서류를 준비해도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아무래도 심사에 한번 떨어지게 되면 또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여 전문가에게 부탁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영주권 허가가 나왔다는 메일

영주권 장점

영주권을 취득하면 좋은 점은 3가지 정도 일 것 같습니다.

1. 더 이상 비자 갱신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어집니다. 본인의 전문분야 이외의 일도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3. 주택론이나 대출을 받기가 수월해집니다.

이 정도가 영주권의 혜택이라고 생각됩니다.


영주권 신청시 회사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의 경우

프리랜서의 경우 비자를 갱신할 경우 계약된 에이전트 회사에 문의하면 비자 심사 제출을 위한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계약이 에이전트가 아닌 클라이언트와 직접 계약인 경우라도 회사소개 정도의 자료는 있기 때문에 담당자에게 부탁을 하면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려면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고 세금도 납부하려면 최소한의 소득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데 판단 기준으로 사용되는 서류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혹은 계약한 회사)가 본인의 재류 자격에 부합하는 일을 하는 회사인지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되는 거 같습니다.


개발자의 재류 자격

개발자인 경우 대부분 기술 인문지식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개발자의 경우 기술, 인문지식의 재류 자격이 주어진다

개발 관련 업무가 아닌 다른 업종의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 재류 자격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프리랜서로의 이직 타이밍은 최소 3년짜리 혹은 5년짜리 비자가 발급된 후 진행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프리랜서의 경우 장기계약이 안될 경우 무직의 공백기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프리랜서 경험이 부족한 시기인 만큼 비자가 기간이 2년 이상 남은 상태에서 계약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링크는 제가 일본에서 프리랜서 개발자가 되기 위한 노하우를 전자책으로 발행 했습니다.

https://kmong.com/gig/42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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