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프리랜서는 법인 설립이 최선일까?

안녕하세요.

도쿄 프리랜서입니다.

일본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할 경우 두 가지 형태로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주와 법인 설립입니다.

대부분 프리랜서 초기에는 등록이 간편한 개인 사업주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개인 사업주와 법인 설립의 장단점과 세금은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사업주란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개인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무서에 「개업 신고」를 제출해 사업 개시의 신청을 하면, 개인 사업주로서 독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일본 개인사업 신고서 양식

회사를 비롯한 비즈니스에서 얻은 이익을 특정 구성원(사원이나 주주 등)에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인은 영리단체라고 불리며, 주식회사나 합동 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개인 사업주법인
사업 시작하기까지의 절차빠르고 간편함개업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청이 끝남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상당히 많은 준비가 필요세무서에게 맡기지 않으면 힘듦
설립 비용0엔법정비용+자본금 주식회사:약 25만 엔 이상
세금소득세, 개인 주민세, 소비세, 개인사업세 소득세는 수입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고 공제가 적어진다법인세, 법인 주민세, 법인 사업세, 소비세, 법인세는 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음
경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경비 처리가 가능함 그러나 자신의 급여나 보험료 등은 경비로 처리할 수 없음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비용 외에도 자신의 급여나 퇴직금도 경비로서 처리가 가능하고 경비에 인정되는 범위가 넓고 유연하다
사회적 신뢰도법인에 비해 신뢰도가 낮지만 사업을 수행하는 데는 특별한 지장이 없습니다.개인 사업자에 비해 신뢰도가 높고, 신규 계약 및 대출에도 유리
회계·경리개인 확정 신고법인 결산서·신고(세무사에게 맡겨야 하는 부분이 많음)
사회보험사업자 부담분 없음(5명 미만의 경우)회사 부담

개인 사업주가 되기 위한 수속은, 세무서에 개업 신고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완료됩니다.

개인 사업주의 경우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업 신고에 드는 비용은 0원입니다.

개인 사업주를 신고할 때 확정신고를 청색 신고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청색 신고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소위 백색 신고가 되며, 청색 신고 특별 공제 등은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는 설립하는데 최소 주식회사는 약 25만 엔, 합동 회사는 약 10만 엔 이상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 사회보험의 가입도 필수입니다.

그 외에도 법인은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2006년 신회사 법 시행 이후 법률상은 1엔 이상으로 회사 설립이 가능하지만 자본금은 ‘회사의 체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최소 100만 엔 이상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경우는 300만 엔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자본금을 계속 회사에 넣어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금이 들어 있는 통장의 복사본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신고가 끝나게 됩니다.

그 외에도 회사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아, 직접 하기에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비용이 들지만 세무서에게 맡겨 설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회사 설립이 완료되기까지는 빠르면 2주 전후가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개인 사업주와 법인에서는 부과되는 세금이 다릅니다.

개인 사업주법인
소득세법인세
개인 주민세법인 주민세
소비세소비세
개인 사업세법인 사업세

개인 사업주의 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의 합계액(총 수입 금액)으로부터, 필요 경비나 소득 공제를 뺀 금액을 가리킵니다(법인의 경우 결산일은 임의로 설정하지만 개인 사업주의 경우 대개 개인과 같습니다.)

소득세의 경우 누진 과세가 부과되어 소득이 커질수록 세율도 높아집니다.

반대로 공제는 적어져 법인에 비해 경비로 인정되는 범위도 적습니다.

고소득의 경우, 소득의 약 절반이 세금으로 징수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주의 누진과세는 ㄷ ㄷ ㄷ

법인세는 자본금과 소득에 따라 세율이 다르지만 소득세에 비해 세율이 완만하며 최대 세율도 23.2%입니다.

예를 들면 자본금 1억 엔 이하·소득 800만 엔의 법인에 부과되는 법인세는 15%입니다만,

개인 사업주의 소득이 800만 엔의 경우, 소득세는 23%가 되어, 공제분을 공제해도 개인 세액이 더 높습니다.

다만, 개인 사업주의 경우 소득이 적자일 경우 소득세나 주민세의 부담은 없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 적자라고 해도 주민세 등은 납부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주도 법인도, 사업에 걸린 비용은 기본 모두 경비로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주 경비처리

예로 개인 사업주의 경우 자택에서 일을 할 경우 사무실과 겸용으로 사용하기 사업에 걸린 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로 이런 항목들을 일정 부분 경비처리 대상이 됩니다.

  • ​지대·집세
  • 수도 광열비
  • 통신비
  • 자동차 관련 비용
  • 자동차 본체 대
  • 가솔린 대
  • 주차장 대
  • 보험 대 등

개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보다 경비로 인정되는 부분이 제한적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회의 시 필요한 음료, 음식이나, 신년회·송년회 등의 회식비도 모두 경비로서 인정됩니다.

일과 관련된 친분이 있는 분과의 관혼상제에 지불한 경조비 등도 포함됩니다.

법인과 달리, 경비로서 인정되는 교제비의 한도액은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사용된 비용인지 업무적으로 필요한 비용인지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비의 액수가 크면 세무 조사의 대상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개인 사업주의 경우 매출에서 경비를 뺀 나머지 소득이 사업 소득이 되기 때문에 따로 「급여」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들어오는 소득을 경비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 법인에 비하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는 개인사업주 보다 경비로 포함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금액도 높습니다.

경비 이외에도 급여나 상여 등의 비용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는 급여소득이 되기 때문에, 자신에게 지불한 급여도 경비로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여나 퇴직금도 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상당한 절세가 됩니다.

한편, 법인의 경우 생명보험 등 종류나 계약 내용에 따라 전액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주로 사업을 하는데 특별한 큰 문제는 없지만, 법인에 비하면 사회적 신용도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는 개인 사업주와의 거래를 피하는 기업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인은 회사법 등의 법률에 근거하여 보다 엄격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사회적 신용이 높다고 평가되며 은행의 융자에 있어서도 재무면의 투명성의 관점에서 심사에 통과하기 쉬운 경향에 있습니다.

인재 채용에 있어서도 법인 쪽이 사회 보험이나 취업 규칙에 있어서의 메리트를 제시할 수 있어 보다 우수한 인재가 모이기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2017년부터 개인사업주에서 법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법인으로 변경한 가장 큰 이유는 세금 때문이었습니다.

개인 사업주의 경우 소득이 높아질수록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은 한정되어 있으며 세율은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대략 수익이 800만 엔이 넘어가면서부터는 30% 이상이 세금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로서 1000만 엔 이상의 매출이 발생한다면 법인 설립을 권합니다.

법인설립을 했다고 해서 큰 절세가 되냐? 그것 또한 아닙니다.

법인은 법인으로서의 법인세과 사회보험과 세무사의 비용 등의 개인사업자 못지않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 더 좋다고 단정 짓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1000만 엔이 넘는 소득에도 개인사업주로 일을 계속하는 프리랜서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법인이기에 제가 회사의 대표이자 유일한 사원입니다.

현재 급여는 30만 엔입니다.

다행히도 현재의 법인으로 대출을 신청해서 3000만 엔 정도의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절세를 위해 회사의 매출을 마이너스로 하거나 급여를 30만 엔보다 더 낮게 설정했다면 대출 심사에서 떨어졌을 것입니다.

절세도 좋지만 적절한 밸런스를 취해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따져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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