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부동산 매매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오늘 은행 담당자에게 메일로 매매계약 완료를 알렸습니다.
은행 담당자에게 바로 전화가 와서 본심사에 들어가기 앞서 필요한 일정과 자료들의 설명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우선 필요한 서류는 매매계약서와 중요사항설명서를 메일로 보내달라는 것이였습니다.
은행 대출로 부동산 매매를 할 경우 만약 은행의 심사가 떨어지게 되면 매매계약을 전면 무효화 하는 특약을 넣습니다.
부동산을 구입하지만 만약 대출이 안나온다면 부동산 계약을 백지화 하는 사항입니다.
이 특약의 효력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그 기간안에 본심사를 기일까지 완료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행이도 한달 2주간의 기간이 있기때문에 시간을 넉넉할것 같았습니다.
은행 담당자는 그래도 3월이 조금 바쁘기 때문에 좀 우왕좌왕 할수도 있다는 조언을 해줬습니다.
아무튼 은행의 대응은 무척 빠르다고 느껴졋습니다.
저도 될수 있는데로 필요한 서류와 일정을 잡고 대응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은행 대응을 부동산에 맡겨서 할수도 있는 일입니다.
결국 필요한 서류나 확인은 제가 직접 해야되지만
만약 은행 일을 부동산에 맡기게 되면 은행 대행 업무라고 해서 10만엔이 넘는 금액이 청구 됩니다.
될수 있으면 본인이 직접 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대략 필요한 서류들 입니다.